뷰페이지

55m 상공서 멈춰선 경주 롤러코스터… 공포의 1시간

55m 상공서 멈춰선 경주 롤러코스터… 공포의 1시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14 21:39
업데이트 2022-07-14 2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탑승객 전원 무사

1월에도 루지 충돌로 초등생 목숨 잃어
55m 상공에서 멈춘 롤러코스터. 연합뉴스
55m 상공에서 멈춘 롤러코스터. 연합뉴스
경북 경주시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춰 탑승객 24명이 1시간가량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1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보문로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55m 상공에서 멈추는 사고가 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당시 롤러코스터에는 24명이 타고 있었고 해당 놀이공원 소속 안전요원들이 구조에 나서 50여분 뒤인 오후 6시 15분쯤 탑승자 전원이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왔다.

탑승자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시 당국은 놀이공원 운영을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놀이공원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주 보문단지의 루지월드. 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경주 보문단지의 루지월드. 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경주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도 보문관광단지 내 한 놀이시설에서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초등학생 2학년 A(7)양이 가드레일과 충돌해 숨지는 등 놀이기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경주 신평동 보문관광단지 경주루지월드 산 정상 100여m 지점에서 1.5㎞ 트랙을 따라 2인승 놀이기구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A양은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양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2시간 30분 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루지는 썰매날 대신 바퀴를 장착한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경사도와 중력을 이용, 트랙을 따라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강주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