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이웃에 써 달라”… 암 투병 환자의 선물

“힘든 이웃에 써 달라”… 암 투병 환자의 선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7-14 22:14
수정 2022-07-15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폐암 말기 판정 여찬숙 할머니
서대문구·천연동에 4000만원

서울 서대문구 주민이 암 투병 중임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천연동에 사는 여찬숙(74)씨는 최근 천연동주민센터와 서대문구에 각각 1000만원, 3000만원을 기부했다. 천연동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온 여씨는 평소 밑반찬 나눔,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꾸준한 봉사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6개월 전 남편이 별세하고, 그 무렵 여씨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이다. 여씨는 “선친께서 시각장애인이었기에 평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힘든 이웃들을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남편과 ‘남은 인생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자’는 이야기를 자주 나눴는데 그 바람을 이룰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여씨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서대문구 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여씨는 앞서 지난 7일에는 자신의 집을 직접 방문한 천연동장에게 성금을 전달했지만, 이후 병세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지난 11일 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여씨의 친척들이 대신 참석했다.



2022-07-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