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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약 유통한 20대 구속기소

불법 낙태약 유통한 20대 구속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7-15 10:34
업데이트 2022-07-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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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매책 지시로 30여 명에게 미프진 판매
지난 1월 영아 살해 사건 보완 수사로 범행 확인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불법 낙태약을 유통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미프진을 판매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국제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은 뒤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프진은 자궁수축, 분만유도 등 효과가 있어 임신 후반기에 복용할 경우 영아살해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복용한 미프진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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