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 유통한 20대 구속기소

불법 낙태약 유통한 20대 구속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7-15 10:34
수정 2022-07-15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판매책 지시로 30여 명에게 미프진 판매
지난 1월 영아 살해 사건 보완 수사로 범행 확인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불법 낙태약을 유통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미프진을 판매해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국제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은 뒤 구매자들에게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프진은 자궁수축, 분만유도 등 효과가 있어 임신 후반기에 복용할 경우 영아살해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복용한 미프진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배송책,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 미프진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낙태약 판매조직 공범 검거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