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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집 침입해 남자친구 살해한 30대…징역 17년 불복 항소

전처 집 침입해 남자친구 살해한 30대…징역 17년 불복 항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5 14:34
업데이트 2022-07-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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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혼 후 “재결합 원해” 69차례 연락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혼한 전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섰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A씨(38)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지법 제12재판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으나, 전 아내인 여성이 처벌 불원서를 냈고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후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뒤이어 A씨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9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인 40대 C씨의 복부 등을 11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왼쪽 옆구리도 찔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이자, 이혼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C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2015년 B씨와 결혼 후 2020년 이혼했음에도 6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 연락 등을 하면서 재결합을 바라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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