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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내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에 법적 대응”

인하대 “교내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에 법적 대응”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7-18 22:28
업데이트 2022-07-1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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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0~5시 건물 출입 금지 검토
수사 결과 따라 가해자 퇴학 가능

피의자 신상털기 논란도 불거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7.17 연합뉴스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18일 교육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를 꾸리고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모욕은 고인뿐 아니라 학교의 명예도 실추시키는 것임을 인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교 익명게시판 등 온라인상에는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댓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 중에는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늦은 밤에 왜 남학생과 단둘이 술을 마시냐”, “자기 몸 가누고 정신줄 안 놓을 정도만 먹고 집에 가야 한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댓글도 있었다. “딸에게 잔소리를 해야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온라인에 가해자의 이름과 사진, 얼굴 등이 공개되면서 ‘신상털이’ 논란도 불거졌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으니 공개를 당해도 싸다”는 입장과 “아직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가해 남학생에 대한 신상 공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모든 건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과 수사 결과에 따라 퇴학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학교 측은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비상벨 증설이나 보안·순찰 인력 확충 등도 검토 중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안타까움과 합리성을 가장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이는 2차 가해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증거”라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조차 여전히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소영 기자
2022-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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