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신문DB
참여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형사상 명예훼손 법제 폐지 등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최근 5년간 진전이 없었다”며 유엔 권고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68개 인권 이슈를 정리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전달됐다.
인권이사회의 UPR 심의는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국가별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는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에도 주목했다. 방역 조치가 장애인, 이주민, 노숙인 등 사회 약자를 고려하지 않아 건강 불평등이 심화한 점, 법적 근거 없이 동선 추적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이 침해된 점을 꼬집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도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2022-07-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