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지난 1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최근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개 물림 사고를 언급하면서 “맹견이 달려들면 등을 절대 보이지 말고 목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개도 약자와 강자는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 (맹견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등을 보인 채 도망가면 개들이 약자로 받아들인다”면서 절대 등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면을 향해 앞으로 조금씩 나가면 개들도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섭다고 소리치며 등을 보이고 뛰어가거나 넘어졌을 때 개들은 흥분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밝힌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는 △(사람이) 뛰어갈 때 △무섭다고 소리 지를 때 △넘어졌을 때 등이 있다.
그는 “뛰지 말고 제자리에서 먼 산을 쳐다보는 등 개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며 “가방이나 모자, 신발을 벗어서 손에 쥐고 있다가 개가 다가오면 던지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개가 날아가는 물건을 쫓아가서 확인하려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깍지를 껴서 목을 보호하고 그대로 쓰러지는 게 최선”이라며 “이때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본능적으로 물고 있다가 놓는 습성이 있다. 차라리 손이나 발을 인위적으로 내주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가 집단으로 달려들면 대처법도 달라진다. 이 교수는 “여러 마리가 달려들었다면 혼자서 버티기 굉장히 어렵다. 이때 주변 나무나 벤치 등 잡을 수 있는 것에 매달려서 쓰러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들이 집단으로 공격할 때는 서로 물고 당기는 습성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선 견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맹견이라고 해서 입마개를 착용하고 반려견이라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내 아이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었던 경험, 짖거나 흥분한 경험 등이 있다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호자나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하고 학습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한 후에야 개는 아이 곁을 떠나 도망쳤다. 보배드림 캡처
A군은 2분이 넘도록 공격당했고, 이 모습을 본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다.
A군은 이 사고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견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개의 안락사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검찰이 입증 자료를 요구해 보류됐다. 현행법상 물건으로 규정되는 동물(압수물)이 보관하기 위험한 것으로 볼 만한 간접자료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사람이 지나갔을 때 혹은 다가갔을 때 공격성을 보이는지, 사물을 움직였을 때 주시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사람이 만졌을 때 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지 등 성향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도저히 교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안락사를 취하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