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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경찰, 왜 아직 수사 안 할까

유명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경찰, 왜 아직 수사 안 할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19 11:36
업데이트 2022-07-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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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출연 프로파일러 대상 폭로
“학술단체 회원들 상대로 추행·성폭행 시도”
친고죄 폐지로 성범죄 수사 가능하지만
“피해자 연락 시도했으나 말 않고 있어”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 방송 화면. SBS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 방송 화면. SBS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수년전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 무허가 단체 운영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프로파일러인 A 경위는 소속 기관의 허가 없이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 최면 수사 전문가로 방송에 나와 이름을 알린 그는 자신의 교육과정을 들은 회원들에게 ‘임상 최면사’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위의 행위가 자격기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과 별개로 법리검토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범죄 의혹 수사는 아직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불거진 A 경위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학술단체 회원인 피해자는 최근 언론에 나와 A 경위가 여러 회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 피해자는 A 경위가 경찰관 신분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까지 저지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A경위가 학회 내 자신의 권력을 이용,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 “전북경찰청 못 믿어”
이러한 성범죄 의혹은 지난 2013년 친고죄 폐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제삼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 자체 인지로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전북경찰청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여러 번 연락하려고 시도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피해자 측이 검찰이나 본청에 고소장을 낸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절대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봐주기식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A 경위가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어렵다고 보고 전날 직무 고발과 직위해제 조처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업무는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현재 A경위는 의혹을 소명할 수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청 범죄행동분석 2기(프로파일러) 특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또한 프로파일러 신분으로 tvN 드라마 ‘시그널’, 시사 프로그램 등에도 여러차례 출연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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