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보] 인권위, 공군 부대 군인 사망사건 조사…“부검 등 입회”

[속보] 인권위, 공군 부대 군인 사망사건 조사…“부검 등 입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19 14:34
업데이트 2022-07-19 14: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고 이예람 중사 1주기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신옥철 공군참모차장 등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9일 “국방부로부터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며 “군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즉시 조사관을 급파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있을 부검 등 조사과정에 입회할 것임을 해당 부대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20비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임관한 지 갓 1년이 지난 20대 초반의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정황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20비는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 중 성추행을 당한 부대와 같은 곳이다.

지난 1일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한다.

군인 등이 복무하다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사망 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