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A씨는 19일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3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은 전자발찌 절단과 도주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