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폭 의혹‘ 김가람 결국 탈퇴…하이브 “르세라핌 5인 체제”

‘학폭 의혹‘ 김가람 결국 탈퇴…하이브 “르세라핌 5인 체제”

김정화 기자
입력 2022-07-20 10:12
업데이트 2022-07-20 10: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르세라핌 김가람. 2022.04.05. 쏘스뮤직(하이브) 제공
르세라핌 김가람. 2022.04.05. 쏘스뮤직(하이브) 제공
하이브가 처음 선보인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학교 폭력 의혹 등으로 인해 결국 탈퇴한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가람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가람의 탈퇴로 앞으로 르세라핌은 5인 체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하이브는 “르세라핌이 아티스트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가람에게 학창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2018년 4월 말∼5월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고 이후 계속된 집단 가해를 견디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밝혔다. A씨 측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김가람은 특별교육 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법무법인 측이 제시한 사안개요서에도 나와 있듯, A씨는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이를 다른 친구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이에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가람 역시 부당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가람이 강제 전학을 갔다는 내용, 벽돌로 친구의 머리를 때렸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김정화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