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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6시간 알고싶다”…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행정소송

“文의 6시간 알고싶다”…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행정소송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20 11:40
업데이트 2022-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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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윤 변호사. 2022.7.20 뉴스1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윤 변호사. 2022.7.20 뉴스1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구충서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은 이씨가 숨질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정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며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고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정권 교체 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유족 측에 ‘부존재 결정통지’를 보냈다.

이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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