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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 긴급 지원합니다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 긴급 지원합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20 14:14
업데이트 2022-07-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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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돌봄비용을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476명에게 돌봄비용 9200만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 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이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2021년에는 근로자 287명에게 7660만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자수는 올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세로 급증하며 지난해 연간 신청수준을 웃돌았으나, 최근 코로나19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급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로는 가족 구성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65.8%(313명),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2.9%(109명)로 나타났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가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6.9%(33명),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4%(21명) 등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종료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적기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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