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쯤 피해자 2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뒤 둘에게서 투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A씨는 투자금 중 2억 3000만원을 두 사람 몰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금액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6개월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또 투자자 모두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동업 약정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A씨가 투자자에게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횡령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 위탁 관계가 존재하며 그 관계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이나 준비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든 셈이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금원의 교부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사상 반환 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