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학생 선수 3명을 15회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 선수들 운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욕설하고 꿀밤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학생 선수들이 다른 지도자와 훈련하고 싶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학대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