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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친자관계면 자녀에게 임차권 승계해야

실제 친자관계면 자녀에게 임차권 승계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1 11:42
업데이트 2022-07-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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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서류상 입증 안돼도 가족사진 등으로 판단
임차인 명의변경 허용토록 주택공사에 의견표명
“임대주택 제도 취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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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친자관계가 맞다면 자녀에게 임차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 자녀간 친자관계가 서류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주소가 같고 가족사진을 촬영한 정황 등이 있다면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의 전처로 등재된 모친과 함께 거주한 세대원 자녀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하도록 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모친 사망 후 임차권을 승계받으려 했으나 주택공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자료상 상속권이 있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인 A씨의 부친은 1945년 전처와 혼인했으나 1951년 전쟁당시 남한에서 A씨의 모친을 만나 가족을 이뤘다. 하지만 자녀들의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채 부친의 전처가 친모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서류상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이 실제 친모가 맞다”며 임차권 명의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의 모친이 호적에 등재돼 있고, 모친 사망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어도 가족 사진 등을 볼때 A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주택공사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해 A씨에게 임차인 명의변경을 허용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임차인과 그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적인 자료 이외에도 참작할 만한 개별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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