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멧돼지인줄 알고 엽총을 쐈다가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6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분쯤 양산시 하북면 한 마을 야산에서 엽총 한 발을 쏴 B(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멀리 산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A, B씨는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멀리 산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A, B씨는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산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