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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안 왔다” 우긴 여성, CCTV 들통나자…“내 남친 변호사”

“택배 안 왔다” 우긴 여성, CCTV 들통나자…“내 남친 변호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22 13:56
업데이트 2022-07-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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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택배를 수령하고도 받지 못했다고 택배기사에게 항의한 고객이 해당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지난 21일 MBC ‘엠빅뉴스’ 보도에 따르면 택배기사 김모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여성 A씨의 택배를 A씨 집 주소로 배송했다.

그런데 A씨는 나흘 뒤 택배기사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제대로 배송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해외 직구라서 열흘 이상 기다렸는데 모르겠냐. (안 온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A씨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택배에는 2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류 제품이 들어 있었다. 일단 사비로 보상한 김씨는 물건을 찾으면 환불받기로 했다.

김씨는 A씨에게 “고가의 물건이고 도난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을 대동해 폐쇄회로(CC)TV를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A씨는 “여긴 폐쇄회로(CC)TV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상한 느낌이 든 김씨가 다시 A씨 집 인근을 살펴본 결과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다.

영상에는 김씨가 정확하게 A씨 집 앞에 물건을 배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A씨가 직접 택배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엠빅뉴스 캡처
엠빅뉴스 캡처
하지만 A씨는 김씨에게 연락해 “사고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A씨에게 영상을 확인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신중하게 집 안을 다시 찾아보시라”고 에둘러 말했지만, A씨는 “기회를 준다니 짜증 나게 무슨 소리냐”, “없다니까요”라며 화를 냈다.

A씨는 김씨가 “내일까지 사과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하자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지 않나”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엔 아예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 뒤로도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씨를 향해 “2주나 기다린 바지인데 왜 (내가) 기억을 못 하냐. 정말 안 왔다. 떳떳하다” “바지가 안 와서 다시 2개 주문했다”고 주장하는 등 항의를 이어갔다.

그런데 1시간 뒤쯤 A씨는 돌연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생각해보고 찾아보니 배송돼 있더라. 정말 너무 죄송하다.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 줄 알았다.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자 A씨는 또 다시 태도를 바꿔 “네? 기회 주신다면서.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예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MBC 인터뷰에서 “황당했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서 “고객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동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제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도 포기를 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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