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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경찰,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24 20:44
업데이트 2022-07-2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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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 사기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일부 중개인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서민과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그동안 전세 사기 단속 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신융아 기자
2022-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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