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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회의는 ‘쿠데타’”…“‘경찰청’이 후속조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회의는 ‘쿠데타’”…“‘경찰청’이 후속조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25 13:31
업데이트 2022-07-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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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발언 뒤 “경찰총장 후보자와 연락 안했고 해서도 안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과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에 빗대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경찰청이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일부를 ‘쿠데타 세력’으로 지칭한 데다가, 경찰청장의 등을 떠밀어 징계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하나회’ 같은 ‘쿠데타 세력’ 있어” 맹폭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임용 제청권만 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직접적인 징계 대신 “경찰청이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이어졌다. 이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일 총경회의를 가리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 작심발언하고, 곧이어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한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 특정 조직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특정 출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라며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여러분이 이번 경찰서장들 모임 취재를 해보시면 밝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때 사태가 일파만파할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례 들고 “경찰국 신설 필요”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신설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경찰업무를 지휘해왔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이면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 또,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된다”고 전 정부 사건을 사례를 꼽았다.

이어 경찰청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만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신설하는 경찰국이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 명백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올라갈 규정에는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권,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재심의 요구권, 경찰 관련 법령 제정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권 등 이러한 일들만 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확히 7가지로 한정했다”면서 “그런 업무만을 하는 것이 경찰국인데 마치 경찰국이 치안업무 전반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경찰들을 장악하는 그러한 것처럼 전혀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청과 연락 없었다”…‘엇박자’ 해명 논란예상

이 장관은 강경발언을 한참 쏟아놓고도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제 육성으로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관련해 행안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그는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경찰국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려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런 설명과 달리 ‘쿠데타 세력’ 언급을 비롯해 경찰청의 강력 대응 예고 등을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23일 경찰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회의 이후 갑작스러운 대기발령과 회의 해산명령에 대해 ‘배후설’을 제기했다. 경찰 일각에서도 이번 총경회의에 대한 징계의 배경에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자가 아닌 이 장관이나 윤 대통령과 같은 ‘윗선’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 장관은 경찰회의 주도 세력에 대해 이날 출근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찾아보니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면서 한층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태도를 바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경찰청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내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나 그밖에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무슨 의사소통을 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또 할 사안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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