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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

노사분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5 14:09
업데이트 2022-07-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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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주요 선례”
이정식 장관, 전국 기관장회의서
불법적 관행 근절, 위법 행위는 엄정 대응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4개월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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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할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노사합의로 해결된 것과 관련해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재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불법적 관행의 근절과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해결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법무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특히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근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조선업과 음식점업, 뿌리산업 분야의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방관서장 책임하에 기업별, 업종별 구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력수급이 어려운 업종을 선정하는 등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경우 운수·창고업 인력 부족률은 8.2%, 숙박·음식점업은 5.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인력 수요가 많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관서는 조선업의 경우 울산, 목포를 포함해 5개 센터, 뿌리 산업은 부산, 인천을 비롯해 11개 센터 등이다. 외국인력(E9 비자)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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