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고 현장 나타나 강제 견인…“90만원 입금하세요”

사고 현장 나타나 강제 견인…“90만원 입금하세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25 14:45
업데이트 2022-07-25 15: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르면 당한다…‘사설 렉카차’ 신종 수법

안전봉(차선규제봉)을 뚫고 끼어드는 견인차. 서모씨 제공.
안전봉(차선규제봉)을 뚫고 끼어드는 견인차. 서모씨 제공.
“사설 렉카가 동의도 없이 차를 끌고가 9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설 견인차가 운전자 동의도 없이 사고 차를 끌고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 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전도된 차는 도로 중간이 아닌 갓길에 있었지만 사고 직후 부르지도 않은 사설 견인차가 119 구급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위험하니 당장 견인해야 한다.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며 구난동의서도 쓰지 않은 채 차를 끌고 갔다.

그러더니 온갖 구실을 붙여 구난 비용으로 약 90만 원을 청구했다. 차는 정비소로 인계하지 않고 사설 레카 차고지로 끌고가 횡포를 부렸다. 차고지 주소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입금을 재촉했다.

운전자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고 견적은 38만원으로 수정됐다. 그러자 견인차는 전화로 위협적인 말을 했다. 운전자는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레커가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견인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청구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라”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 ‘횡령죄’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우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라. 도로공사와 계약된 업체가 온다. 견인차가가 오면 “이거 도로공사에서 온건가요?”라고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사설 렉카차에 구난비용 청구받은 운전자. 당시 사고 사진. 유튜브
사설 렉카차에 구난비용 청구받은 운전자. 당시 사고 사진. 유튜브
“사설렉카 신종수법 조심하세요”
렉카 혹은 견인차로 불리는 자동차는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장비다. 이 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1종 특수 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은 기본, 교통 흐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는 “사설렉카 신종수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운전자는 차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갔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는 임의로 거래하는 공업사로 차를 입고시켰다. 보험사를 사칭해 운전자를 안심시킨 뒤 본인들이 거래하는 공업사로 차를 입고시킨 것이다.

사고 후 다가오는 사설 렉카 어떻게 거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다시 전화해 렉카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사설 렉카 운전자에게 “이미 보험사 렉카를 불렀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

미동의 견인시 기록남기고 고발
동의도 안 했는데 견인을 하려할 경우 일단 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견인을 시도한다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살펴 기록을 남긴다. 억지 견인으로 추후 청구서를 신청했다면 견인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해당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고발해야 한다.

교통 방해가 되서 빨리 차를 빼야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전화해 안전지대까지 견인을 요청한다.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사고난 차량의 위치를 설명하면 된다.

견인차에 위치를 설명할 때는 고속도로 갓길엔 고속도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거리를 소수점으로 알려주는 ‘기점 표지판’을 살펴본다. 이 기점표지판을 기준으로 고속도로명, 방향, 숫자 순으로 설명해 자신의 위치를 명시하면 된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