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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명 넘어선다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명 넘어선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5 16:11
업데이트 2022-07-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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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 6월 1987만명
특고 3개 직종 12만명 7월부터 신규 적용
지난 5월 전속성 요건 폐지 이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
내년 7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지난 3월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구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열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요구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3.23 박지환기자
지난 3월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구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열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요구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3.23 박지환기자
산재보험 가입자가 조만간 2000만명을 넘어선다. 우리 국민 5명 중에 2명꼴이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명으로,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3개 직종 12만여명이 신고를 마치면 조만간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고 3개 직종은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차주다.

이로써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난 2000년 948만명에서 22년 만에 2.1배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수는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 증가한다.

산재보험은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으로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 가입 대상도 늘어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지난해에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산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 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6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내년 7월에는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동안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찾아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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