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