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전거로 5세 딸 치고 ‘맘충’ 조롱까지”…경찰 “형사처벌 가능”

“자전거로 5세 딸 치고 ‘맘충’ 조롱까지”…경찰 “형사처벌 가능”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6 17:24
업데이트 2022-07-26 17: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도서 자전거 벨 울리고 지나가다 여아 손 스쳐
경찰 부르자 “유난 떤다”더니 형사처벌 가능성에 ‘선처 호소’

자전거 자료사진
자전거 자료사진
한 여성이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자전거로 여야를 다치게 하고 그 어머니를 조롱까지 한 사연이 알려졌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딸과 폭이 좁은 인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신경질적으로 뒤에서 자전거 경적이 울렸고 A씨가 뒤를 돌아보자 자전거를 탄 여성이 있었다.

A씨는 “우리가 지나가면 금방 본인도 지나가서 속도를 낼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벨을 울려댔다”며 “급기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5세 딸 손을 살짝 치고 지나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놀란 딸은 뒤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손바닥이 살짝 까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여성에게 달려가 “왜 아이를 치고 가냐. 여기 인도인 거 모르냐”고 따졌다. 그러자 여성은 ‘맘충(엄마와 벌레의 합성어로 육아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등의 단어를 쓰며 A씨를 조롱했다.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을 부르자 여성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해 “손 까진 거 가지고 유난 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간 게 아니고 타고 갔기 때문에 차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엄연한 인도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배상 보험 없으면 형사·민사 각각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여성은 A씨에게 우는 표정의 이모티콘과 함께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소액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이 조금 까진 거야 연고 바르면 되고 돈도 안 받아도 되는데 너무 괘씸해서 손목 엑스레이랑 성장판 검사도 했다”며 “합의는 당연히 안 했다. 아이가 가끔 손목 아프다고 하는 거 보면 치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좁은 인도에서 제발 자전거 끌고 갈 거 아니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며 “길을 안 비켜줬다고 맘충 소리 들을 일이 맞는지 씁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로 크게 처벌할 수 있더라. 정말 조심히 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마(車馬)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인도를 달릴 수 없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주행해야 한다.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