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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무기수, 교도소서 살인 뒤 또 ‘무기징역’

사람 죽인 무기수, 교도소서 살인 뒤 또 ‘무기징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27 10:50
업데이트 2022-07-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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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들어간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또 살해한 무기수에게 1심 재판부가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매경)는 27일 살인·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이씨를 돕거나 이를 방조한 A(19)씨와 B(27)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박씨 유족들은 “사형 선고가 아닌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족의 죽음이 너무 허탈하다. 한이 풀리는 게 아니라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약한 형량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 등이 박씨를 18일 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도 또 때리면서 교도관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치료보다 사망을 선택하는 공동 살인을 저질렀다”라며 이씨에게 사형을,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며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25분쯤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박모(당시 42세)씨를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출소 3개월을 남기고 공주교도소로 옮겨오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권투 연습을 한다며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고, 샤프연필로 허벅지를 찔렀다. 또 빨래집게로 박씨의 젖꼭지를 물리고, 성기를 잡고 비트는 행위도 저질렀다. 20여일간 약 먹는 것도 막아 협심증을 앓던 박씨가 과호흡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연기하지 마라”고 때렸다. 박씨의 집 주소를 알아내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검찰은 “이씨는 과거 권투 챔피언이었던 재소자가 같은 방에 있어 꼼짝 못하다 그가 출소하자 ‘감옥의 제왕’처럼 군림하며 폭행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이씨의 잔혹한 폭행으로 박씨가 숨지자 번갈아 망을 보고, 쓰러진 박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운 뒤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다. A씨는 박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내리치고, 페트병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사건이 터져 B씨와 분리되자 교도소의 검열을 피해 B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씨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자”고 공모하고, 자신들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공주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공주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이씨는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도로에서 “금을 사고 싶다”는 이씨의 인터넷 글을 보고 금을 팔러온 남성 C(당시 44세)씨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씨는 C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머리를 둔기로 가차없이 내리쳤다. 이어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등 금 100돈(당시 2600만원)이 들어있던 C씨의 크로스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씨는 스포츠토토 등으로 수천만원을 잃고 1300만원 빚까지 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공주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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