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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전세가율 80% ‘깡통전세’ 빨간불

천안·아산 전세가율 80% ‘깡통전세’ 빨간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7-27 11:29
업데이트 2022-07-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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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 활용해야”
천안·아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소폭 감소추세

충남 천안시 전경
충남 천안시 전경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임차인의 위험부담이 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80%에 육박해 일명 ‘깡통전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9%로 집계됐다. 그러나 천안과 아산은 각각 평균 80.7%와 78%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천안은 동남구가 81.5%로 서북구(80.3%)보다 약간 높았다.

부동산업계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70%가 넘어도 사실상 ‘깡통주택’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천안과 아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소폭 증가추세에서 지난 2월~3월부터 매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6월 천안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 2억 5430만 원(동남구 2억 1493만 원, 서북구 2억 8068만 원)에서 올해 3월 2억 6693만 원(동남구 2억 2527만 원, 서북구 2억 9484만 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3월 이후 매월 소폭씩 감소하다 6월 2억 6302만 원(동남구 2억2377만 원, 서북구 2억8932만 원)으로 떨어졌다.

아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지난해 7월 2억 394만 원에서 조금씩 증가하다 올해 2월 2억 1720만 원에서 6월 2억 1486만 원으로 줄었다.

아산시 관계자는 “전세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서두르고,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셋값의 적정 여부와 계약 당사자와 주택 소유자 일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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