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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 이상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 이상 안전관리 미흡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7 15:23
업데이트 2022-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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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높은 사업장 점검
9506개 사업장 감독, 위반사항 1만여개
하절기 사망사고 대비 경보 발령
폭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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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10곳 가운데 4곳 이상에서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상반기 95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4419개(46.5%)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지켜지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체 위반사항은 1만 1993개에 이른다.

사업주가 직접 조치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는 3682개(38.7%)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30.1%) 사업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절기인 이달 들어 21일까지 3주 동안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가 발령됐다. 이달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0건에 비해 11건(36.7%)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를 보면 추락사고의 경우 1348개 사업장에서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난간 등 핵심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제조업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끼임사고에 대해서는 632개 사업장이 기본 안전조치를 어기고 있었다. 173개 사업장은 유해·위험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제조업의 경우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앞두고 생산 일정을 가속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폭염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기 단축도 사망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폭염위기 경보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발령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이른 7월 2일 낮 12시에 경보가 내려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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