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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에 하루 7시간 물 못쓰게 한 경북 상주교도소

교도소 수용자에 하루 7시간 물 못쓰게 한 경북 상주교도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7-27 15:55
업데이트 2022-07-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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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교도소 수용자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쓰지 못하게 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법무부 장관에게 경북 상주교도소의 오수처리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상주교도소장이 오수처리장 문제로 수용자에게 하루 7시간씩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심지어 샤워, 세탁기 사용, 화장실 이용까지 제한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상주교도소는 “수용자의 평균 물 사용량은 국내 인구 1인당 일일 평균 물 사용량(2019년 기준)의 2.4배 이상으로, 일일 오수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고 수용자가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는 쓰레기와 음식물로 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 오수 방류 우려로 지난해 5월부터 부득이하게 일 7시간 단수를 시행했다”며 “지난해 11월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공사로 단수 시간을 일 3시간으로 단축했고 현재는 하루 1시간으로 크게 줄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시설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식사·목욕 시간 등이 일정하므로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시설의 한계로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수처리 및 단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8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오수관을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해 오수를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단수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상주교도소 역시 공공처리시설과 연결하는 오수처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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