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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4개월간 801명 검거…피의자 절반이 10대

사이버성폭력 4개월간 801명 검거…피의자 절반이 10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27 16:49
업데이트 2022-07-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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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월까지 집중단속...“위장수사도 적극 활용”

아동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그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가 71.6%를 차지했고 불법성영상물(24.5%), 허위영상물(3.8%)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의자의 54.5%가 10대였다. 이어 20대(36%), 30대(7.1%), 40대(1.4%), 50대(0.5%)와 60대 이상(0.5%) 순이었다. 허위영상물(합성·편집한 성폭력 영상물) 범죄 피의자도 62.1%가 10대였으며 30대(17.2%), 20대(13.8%), 50대(6.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 범죄 피의자는 30대가 각각 30.4%와 3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위장 수사를 통한 피의자 검거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월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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