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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중노동’ 대우조선 파업이 남긴 과제…‘노란봉투법’ 제정 관심

‘저임금·중노동’ 대우조선 파업이 남긴 과제…‘노란봉투법’ 제정 관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7-27 17:50
업데이트 2022-07-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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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손배가압류 저지 위한 ‘노란봉투법’
지난 33년간 손배 청구금 최소 3160억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다방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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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51일 파일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점거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정지회 조합원들이 농성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2022.07.22.뉴시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51일 파일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점거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정지회 조합원들이 농성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2022.07.22.뉴시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입법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3차 회의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동 운동을 탄압할 수 없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지난 22일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종료됐지만 끝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손배 청구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나 국가가 손배소를 청구해 가압류 처분까지 짊어지게 하는 걸 제한하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서 강병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실제로 지난 33년간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배 청구금액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최소 3160억 2865만여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33년 동안 소송기록이 확보된 손배가압류 197건의 청구금액만 추산한 금액이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소는 ‘노동탄압의 끝판왕’이라 부를 만큼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크다”면서 “쌍용노동차 노동자의 경우 지금까지 13년 동안 손배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5일 아름다운재단 사무실에 손으로 쓴 편지와 현금 4만7천원을 보내 쌍용차·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 동참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재단이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해 시민 1인당 4만7천원씩 모두 47억원을 모으는 캠페인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이다. 사진은 이효리씨가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위해 보낸 손편지와 기부금. 2014.2. 연합뉴스
가수 이효리씨가 지난 15일 아름다운재단 사무실에 손으로 쓴 편지와 현금 4만7천원을 보내 쌍용차·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 동참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재단이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해 시민 1인당 4만7천원씩 모두 47억원을 모으는 캠페인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참가한 것이다. 사진은 이효리씨가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위해 보낸 손편지와 기부금. 2014.2.
연합뉴스
‘손잡고’는 지난 26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행사한 이유로 노동자와 노조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손배금을 청구하고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하면서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시급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청구한 뒤 ‘노조를 탈퇴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식의 방식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며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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