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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갈게요”…집 대문 가로막은 차 빼달라 전화했더니

“모레 갈게요”…집 대문 가로막은 차 빼달라 전화했더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27 19:23
업데이트 2022-07-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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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문 ‘바로 앞’ 상습적으로 주차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집 대문 가로막은 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앞 주차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사진과 함께 “집 문 앞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주택가라 길가에 주차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면서 “다른 차주분들은 오전·오후에 잠깐 주차했다가 볼일 보고 빼시니까 괜찮다고 치는데 이 차는 종일 주차하고 타지역에 볼일을 보러 가서 그다음 날 저녁이나 모레 오후에 차를 빼는 정도”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최근 이 같은 주차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자주 올라오는 이유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저희 할머님이 문 앞을 가리니까 주거하는 사람들 출입이 어렵고 저희 차도 가끔 주차해야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몇 번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하더니 다른 지역에 볼일을 보러 가서 다음 날이나 온다고 하고 끊었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 주차를 저렇게 하기에 할머님이 또 전화하셨지만, 이제는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보이는 공간에 잠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양심상 남의 집 문 앞에는 조심스러워서 주차할 엄두도 안 낸다”고 했다.

이어 “법은 아니지만, 상도덕 아닌가. 왜 우리 집 건물 사람들이 건물을 출입하려면 저 차를 뺑 돌아서 가야 하는가”라며 “혹시라도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 다른 의견도 궁금해 여쭙는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주거지 앞을 막는 행위는 경찰에 신고 가능하다”, “신고 계속해서 과태료 처분 물게 해라”, “해도 너무 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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