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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친부모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친부모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7-28 12:45
업데이트 2022-07-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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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반기 신고건수 분석, 학대 장소 가정이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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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들어간 야외활동용 벌레퇴치 밴드. 청주시가 2000개를 제작해 배포했다. 청주시 제공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들어간 야외활동용 벌레퇴치 밴드. 청주시가 2000개를 제작해 배포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분석해보니 친부모 아동학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신고는 총 343건이다. 신고자들을 살펴보니 교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아동 본인 101건, 부모 53건, 이웃 36건, 친인척 12건, 기타 10건 순으로 조사됐다.

신고건수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87건이다.  이들의 학대 유형은 신체나 정서, 방임 등이 중복된 사례가 113건으로 60%를 차지했다. 정서는 45건, 방임은 18건, 신체는 11건 등으로 분석됐다. 정서학대는 부모가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통해 아이가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신체학대는 체벌을, 방임은 보호자의 음주나 우울증으로 아이돌봄을 소홀히 한 사례가 해당된다.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162명으로 무려 87%를 차지했고, 친인척 8명, 계부모 4명, 양부모 2명, 교직원 2명, 보육교사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177건, 어린이집 2건, 학교 2건, 기타 6건이다. 학대 피해아동 연령은 13~15세 47건, 10~12세 46건, 7~9세 35건, 16~17세 27건, 4~6세 22건, 1~3세 10건 순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 아이가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경우는 없었다”며 “아동학대는 가정 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학대신고는 대부분 112로 접수된다.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에 나선다. 재학대 위험이 높은 아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 보호해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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