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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노엘 항소심 징역 1년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노엘 항소심 징역 1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7-28 13:42
업데이트 2022-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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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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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30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30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했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의 형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건 당시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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