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규모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주의보

대규모 건설현장에 사망사고 주의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8 14:40
업데이트 2022-07-28 15: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건비 기자재 비용 상승으로 공기단축 움직임
고용노동부,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 가능성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공사 사망사고 36건

이미지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최근 인건비와 기자재 비용 상승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정부가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사망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사기간이 줄어들면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기계 및 장비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 남짓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망사고는 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굴착기, 트럭,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기계 및 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19건으로 절반이 넘는 52.8%를 차지했다. 이어 건축·구조물로 인한 사고가 1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전체의 사망사고는 54건에서 36건으로 줄었다. 건축 구조물에서의 사망사고도 27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기계 및 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17건에서 19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굴착기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식 크레인에서의 사고가 4건이었다. 이어 콘크리트 펌프카,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에서 각 2건씩이 발생했다. 기계 및 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이달 들어 3주동안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4건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날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급증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자율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사고가 많았던 굴착기의 안전기준도 개정한다. 후방 영상표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작업전에 확인하는 등 충돌위험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잠금장치와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 크레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만큼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가 사회적·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