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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동자, 11년 만에 ‘근로자 확인’ 승소

포스코 하청노동자, 11년 만에 ‘근로자 확인’ 승소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7-28 14:41
업데이트 2022-07-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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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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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포스코는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의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돼 크레인 운전, 제품 생산·운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5명은 2011년에,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57명은 파견 근무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2명은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됐다며 포스코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가 협력 업체 직원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청업체가 포스코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업무 기준을 마련한 점, 업무에 필요한 노동자 수와 작업량을 포스코가 정한 점, 형식상 고용주인 하청업체들은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에 의존해 사업주로서 실체가 미미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나면 더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대법원이 선언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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