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구체적증거 입증해야
부정선거 실행 주체조차 증명 못해
이상투표지 존재가 위조 증거 안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이어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출석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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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이뤄진다.
민 전 의원은 누군가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으로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검표 검증에서 발견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현장검증과 투표지 분류기·프린터기 제작업체 사실조회, 투표관리관 증인신문, 재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선거규정 위반 사실에 관해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며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이상 투표지의 존재는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위조됐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들었고 방청석은 지지자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대법관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반발했다.
민 전 의원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제기한 경남 양산을 지역구 총선 선거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