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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계급여, 월소득 162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증위소득 5.47%인상

내년 생계급여, 월소득 162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증위소득 5.47%인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7-29 16:14
업데이트 2022-07-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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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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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계 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계 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확히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로 결정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월 소득 62만 3368만원, 의료급여 83만 1157만원, 주거급여 97만 6609만원, 교육급여 103만 8946만원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중위 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가 50%다. 주거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46%에서 내년 47%로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3.3% 인상했다. 초등학생 45만 1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중위소득 5.47%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9~2021년 2%대를 유지하다 2022년 5.02%로 올랐다.

5.47%는 기본증가율 3.57%에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변경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 등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값이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와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추가로 드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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