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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은 상간녀” 사진+비방 허위전단…유포자는 ‘옆 가게주인’

“미용실 원장은 상간녀” 사진+비방 허위전단…유포자는 ‘옆 가게주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9 16:54
업데이트 2022-07-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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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재학 중인 학교 벽까지 붙여
권리금 포기 노린 범행 추정

피해자가 공개한 전단. 인스타그램
피해자가 공개한 전단. 인스타그램
서울 영등포구의 한 미용실 원장에 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담은 전단지를 유포한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포범의 정체는 같은 상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1월 일명 ‘상간녀 전단’으로 피해를 호소한 미용실 원장 원모 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원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상간녀로 지칭하는 비방 전단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전단에는 원씨의 이름과 사진, 전화번호, SNS 등 개인정보와 함께 “더러운 상간녀” “유부남만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 등 비방이 함께 적혀있었다. 이같은 전단은 원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입구와 인근 길거리, 원씨 자녀들이 재학 중인 학교 벽에도 붙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유포범의 정체는 원씨와 같은 상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인물이었다. 원씨가 확보한 CCTV 영상 속에서 이 상점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보라며 내용을 설명하고, 전단지를 벽에 붙이기도 한다. 이 상점 주인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유포범은 범행 이유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끝내 대답을 거부했다. 그는 “할 말 없다. 다 끝난 일을 왜 또 왔느냐”고만 말했다. 계속된 제작진의 물음에 “가시라고요”라고 소리쳤다.

그간 원씨의 가족들은 해당 미용실 자리를 넘보다가 권리금 등이 부담된 일당이 일을 꾸민 것으로 추측해왔다. 원씨를 그냥 내보내면 권리금 부담이 커지니 제 발로 떠나게 하기 위해 비방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실제로 원씨는 전단 부착 시점 전후로 부동산으로부터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는지 묻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또다른 전단 유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CCTV에는 검은색 둥근 챙모자를 눌러쓴 여성과 검은색 야구모자를 쓴 여성이 흰 장갑을 끼고 전단을 붙이는 모습이 포착돼 단일범의 소행은 아니라는 정황이 확보된 상황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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