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동거인 B씨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표하기 전에 B씨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했으나 B씨가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착각해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투표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