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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와대 채용질문 수사전력 거짓 답변한 합격자…합격취소·5년 응시제한 정당”

대법 “청와대 채용질문 수사전력 거짓 답변한 합격자…합격취소·5년 응시제한 정당”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31 13:59
업데이트 2022-07-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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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와대 전문임기제공무원 합격
사전 질문서, 수사 전력 ‘아니오’기재
벌금 50만원 형사재판 확인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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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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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통령비서실에 채용된 임용대상자가 사전 질문서에 형사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을 숨긴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A씨는 2차 면접시험에 앞서 제출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신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합격이 취소되고 공무원 응시자격을 5년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합격 취소 처분 등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아니오’ 란에 기재한 것”이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소명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 대한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이라며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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