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원구, 노원역 사거리 ‘도로교통소통 개선 사업’ 본격화

노원구, 노원역 사거리 ‘도로교통소통 개선 사업’ 본격화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8-02 10:59
업데이트 2022-08-02 1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노원역 사거리 모습. 노원구 제공
노원역 사거리 모습.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올 연말까지 노원역 사거리 일대에 도로교통소통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초 구가 실시한 도시 여가·상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노원역 주변은 지난해 한 해에만 1810만명 이상이 다녀간 대표적인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이다. 의정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과 동부간선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으로 평일 아침에는 시간당 4300여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주요 교차로이기도 하다.

구는 이 지역에 교통 소통 및 경관을 개선해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섬 철거 ▲조경 개선 ▲공공시설물 정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을 철거하고 교차로의 가각부를 인도로 채우는 공사를 실시한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에 떠 있는 교통신호케이블을 지중화해 보행자들의 시야도 확보한다. 아울러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노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볼라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통섬을 철거하고 보행로를 넓혀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