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군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총 7억4,8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2,225명에게 보상금액 7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1차 보상금 7억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됐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산시는 보상지역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2,225명에게 보상금액 7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제1차 보상금 7억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됐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산시는 보상지역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