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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 목적 수호하려면 이첩요청권 필수…통신자료 조회는 준사법행위”

공수처 “설립 목적 수호하려면 이첩요청권 필수…통신자료 조회는 준사법행위”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02 16:21
업데이트 2022-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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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상 입법시 관련기관 협의 필수적
“통신자료 수사는 감사사무 처리규칙 따라 직무감찰 제외대상”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계속 수호하려면 우선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수정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역량을 갖췄느냐는 부분과 필요하냐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중복해 수사할 경우 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을 말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같은 내용의 입법 개정 계획을 보고했다.

김 기획관은 “공수처의 태생 자체가 검찰 견제 기능도 있다”며 “검찰 수사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고 불신을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선 공수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기획관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보면 입법추진은 관련된 정부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수처법의 소관부서인 공수처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또 지난달 29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공수처 대상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검찰도 지난 2018년에야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공수처도 같은 수사·소추기관으로서 검찰에 준해서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된 통신수사 관련 감사 여부에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상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며 “수사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수사행위기 때문에 준사법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원도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통신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경찰·공수처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무 회의를 열고 통신자료 수집 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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