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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들 “김건희 재조사위 명단‧보고서 공개하라”

국민대 동문들 “김건희 재조사위 명단‧보고서 공개하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8-02 16:28
업데이트 2022-08-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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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서울신문 DB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놓자, 이 학교 동문들은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재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윤리위와 학교 당국이 협의해 판정을 내렸다”며 “판정이 보고서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 김 여사의 박사논문 등 총 4편에 대해 재검증한 결과다.

비대위는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재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겸허하고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하여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후자라면 어떠한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각오가 들어간 결정이니 이후의 모든 책임은 학교당국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김건희씨 개인의 불성실한 논문 작성 태도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논문 지도·심사기관인 국민대 측의 허술한 검증에 대한 책임 역시 그에 못지 않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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