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5비 준위가 하사 성추행
피해자 거부하자 업무 불이익
신고 뒤 “합의 안하면 나 죽어”
이 중사 뒤 공군 성추행 세 번째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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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부사관 후보생 출신 A하사가 지난해 7월 해당 부대에 부임한 B준위(44)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공군 내 성추행 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센터는 지난해 제8전투비행단과 제10전투비행단에서 각각 여군 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장교 성추행 피해·은폐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이 중사가 숨진 뒤 불과 몇 개월 뒤 같은 부대에서 똑같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B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며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부항을 떠주겠다며 윗옷을 들춰 등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센터는 밝혔다.
B준위는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랑은 결혼을 못 하니까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준위는 A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B준위는 지난 4월 3일 A하사가 거절하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곳에서 B준위가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고 하거나 확진자의 침을 핥으라고 지시하는 등 엽기적인 요구를 했고 A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확진자의 음료수를 마시도록 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A하사는 사흘 뒤 코로나에 감염됐다.
A하사는 결국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군사경찰대에 입건된 B준위는 4월 26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하사는 B준위로부터 피해를 보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A하사, B준위와 같은 반에서 근무한 C원사는 A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B준위에게 알렸다. B준위는 A하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협박같이 들리겠지만 절대 협박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 같아”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준위는 A하사의 피해 신고 후 사흘 뒤에야 다른 부대로 파견됐다.
공군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 자문할 예정”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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