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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이주제한은 부당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 이주제한은 부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03 11:43
업데이트 2022-08-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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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개발제한구역내 지정지구로 제한은 부당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인접지역도 이축 가능
“적극행정으로 민원인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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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주택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때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주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주자의 사정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내 지정 취락지구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이 들어설 만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자 A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법상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도 기존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 추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의 고충민원은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발생한 민원”이라면서 “신청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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