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명 쓰는 ‘알뜰폰’ 112 신고 무용지물…30대女 숨졌다

1100만명 쓰는 ‘알뜰폰’ 112 신고 무용지물…30대女 숨졌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03 17:33
수정 2022-08-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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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 위협 느껴
경찰에 신고했으나 ‘위치추적’ 실패
개인정보 파악에 최대 2주 소요 돼

합리적 가격으로 통신 상품을 제공하는 알뜰폰은 지난 6월 기준 가입자 수가 1100만명을 넘었지만, 경찰의 위치추적 요청에 응대하는 시스템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울산에서는 30대 여성이 채팅앱으로 만난 30대 남성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알뜰폰 가입자였던 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112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심야에 경찰의 위치추적 요청에 응대하는 시스템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 때문에 사건 발생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주검이 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 조회를 시도했으나 별정통신사(회선 설비 미보유 사업자)에 가입된 번호여서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아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된 업체는 이통3사뿐이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 통신사 역시 경찰에 협조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없어 경찰 등이 요청하는 가입자 조회를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는 약 2시간 뒤인 2일 오전 1시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를 찾아가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심야·주말에 시스템 운영안해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구축한 통신망을 저렴하게 빌려서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통신 상품을 제공해 수익을 얻는다. 원가 절감이 중요한 사업 구조이다보니 심야·주말에 별도 인력과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오는 12월 별정통신사 사용자의 가입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3사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인데, 통신3사는 타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어떻게 함부로 들여다보겠느냐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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