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차주는 40대 추정 한국인…정말 충격적”
쓰레기 무단투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커뮤니티
3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부 졸음쉼터 역대급 쓰레기 빌런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카니발 차주가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자기 차 청소하면서 차 안에 쓰레기를 하나씩 밖으로 투척했다”며 “물티슈로 차 내부도 청소하더니 그 물티슈도 바닥에 투척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휴지, 마스크, 영수증, 음료 캔, 페트병, 담배꽁초, 종이컵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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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차주가 떠난 뒤 쓰레기를 분석했는데, 만물상이더라. 별것이 다 있다. 개인정보 있는 서류뭉치까지 버렸더라”면서 “인생 이따위로 살지 말자”고 덧붙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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