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목적 불분명’ 판단
태국인 184명 중 125명 재심 대상에10시간 끝에 112명 이례적 입국 불허
입국 불허된 태국인 본국으로 돌아가
심사 통과 태국인은 2박 3일 일정 소화
불법 취업 증가에 입국 심사 대폭 강화
제주 공항에 발 묶인 관광객
2일 오전 제주공항에 강풍경보와 윈드시어 경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한 가운데 관광객들이 공항 바닥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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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시도 위해 제주 방문 판단”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 끝에 125명 가운데 110여명을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 불허했다.
출입국·외국인청 “입국 불허된 이들 태국인이 주로 불법취업을 시도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112명 중 92명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 112명은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날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은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개인 및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K-ETA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출입국·외국인청은 K-ETA 불허자들의 경우 인천공항 등 제주도 외 공항·항만 입국이 차단되자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항 노선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9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여행가방을 든 외국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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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과·미귀국 우려시 재심재심은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미귀국할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검거반은 전날 제주공항에 있던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중 1명은 친오빠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시키려 했으나, 최종 입국이 불허돼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은 태국인 183명 중 120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심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처럼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4월 무사증 제도와 사증면제협정 재개 이후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불법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입국심사를 강화한 데다 제주항공이 이달 한 달간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면서 이러한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관광을 핑계로 입국에 성공해 불법취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월에도 단체관광 빙자 제주 입국
태국인 6명 불법 취업 적발앞서 지난달 3일 단체 관광을 빙자해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4명이 불법으로 취업하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제주에 온 당일인 지난 3일과 이튿날 2명씩 짝을 지어 불법 취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승선권을 구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다른 2명은 도내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 취업했다 적발됐다.
이들 6명은 모두 강제 퇴거 조처됐으며, 현재 166명 중 36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체류 기간은 오는 9월 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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